| 신청자 | 유형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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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본인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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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의 배우자 / 환자의 직계존속 · 직계비속 / 환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|
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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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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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·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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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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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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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리인 | 보험회사, 손해사정인 등 제3자인 경우(형제, 자매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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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,
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